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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 방법 및 신청 절차: 일반인도 가능할까?

by 머플레이어 2025. 8. 23.

“내가 고소한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피의자인데, 내게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형사기록 열람 및 등사(복사)’입니다. 하지만 형사기록은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아무나 열람할 수 없으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피고소인, 피해자 등)가 자신의 형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형사기록 열람·등사, 왜 필요한가요?

형사기록 열람·등사(복사)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사소송 등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형사기록 열람


2. 사건 진행 단계별 신청 기관

형사기록은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며, 경찰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검찰 수사 단계: 검사가 기록을 보관하며,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 재판 단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열람등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판 확정 후: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 기록은 다시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형사기록 열람


3.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형사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피고인: 자신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 피해자/고소인: 자신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다만, 수사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피고인/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 가족: 피의자/피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구비서류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하는 서식. (대부분의 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형사기록 열람형사기록 열람


4. 구체적인 신청 절차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주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1. 사건정보 확인: 형사사법포털(kics.go.kr)이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자신의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기관 파악 및 연락: 사건이 보관된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연락하여 구비서류, 신청 방법, 수수료 등을 문의합니다. (기관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제출 및 허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검사나 재판장이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기록 열람·복사: 허가가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수수료: 열람은 건당 500원, 등사(복사)는 장당 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기록 열람


5.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형사기록 열람과는 별개로, 본인의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필요할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온라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후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형사기록 열람

결론

형사기록 열람·등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올바른 기관에 정확한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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