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8년 된 차 한 대 때문에 복지에서 탈락이라고요?”
제 지인의 어머니는 월 4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혼자 지내셨지만,
“자동차가 있으니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대요.
심지어 그 차는 오래된 경차였고, 중고로 팔아도 300만 원도 안 되는 차량이었죠.
❗ 하지만 2025년 현재,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며,
차종, 용도, 현재 가치에 따라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기준, 예외사유를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간단 요약
- 자동차 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 2025년 자동차 소유 기준 – 인정 금액
- 자동차 예외 인정 항목 (장애, 생업용 등)
- 실제 심사 시 차량가액 확인 방법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담 팁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간단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 가구 특성 | 가족 수, 연령, 장애, 부양의무자 여부 등 |
📌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즉, 차량이 고가이거나, 예외 조건이 아니면
자동차 가격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자동차는 보유 여부 자체보다 ‘가액’과 ‘용도’가 중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 후,
그 차량의 현재 가치(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 차량이 고가 → 소득 인정액 ↑ → 수급 탈락
✔️ 차량이 저가 or 예외용도 → 소득 인정액 낮음 or 제외 → 수급 가능
3. 2025년 자동차 소유 기준 – 인정 금액
2025년 기준 차량 소유 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가액 500만 원 이하 | 일반적으론 인정 (생계급여도 가능) |
자동차가액 500만~2,000만 원 | 소득으로 일부 환산 → 수급 가능성 낮아짐 |
자동차가액 2,000만 원 초과 | 대부분 수급 탈락 가능성 높음 |
1,600cc 이하 경차 | 일부 예외적용 (소득 환산률 낮음) |
생업용 차량 (영업용) | 예외 적용 가능 |
장애인용 차량 | 전액 공제 or 감면 적용 가능 |
📌 예:
- 2016년식 스파크 (경차) → 시세 약 350만 원 → 수급 가능성 높음
- 2022년식 소렌토 → 시세 2,400만 원 → 수급 불가 가능성 큼
4. 자동차 예외 인정 항목 (감면 or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유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생업용 자동차
- 택배 차량, 퀵서비스, 용달 화물차, 건설장비 등
- 해당 차량이 생계수단임을 증명하면 일부 제외 또는 감면
✅ ② 장애인용 차량
- 장애인 본인 or 장애아동을 위한 차량
- 장애인 수첩, 진단서 등 제출 시 차량 전액 제외 가능
✅ ③ 농어업용 차량
- 농사용 트럭, 경운기 등
- 실제 농업활동을 증명할 경우 차량가액 전액 또는 일부 제외
✅ ④ 저가형 경차 또는 노후 차량
- 경차 1,600cc 이하 / 시가 500만 원 미만
- 기본적으로 소득 환산률이 매우 낮거나 면제
5. 실제 심사 시 차량가액 확인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가액 산정표' 또는 중고차 시세사이트를 기준으로
차량의 현재 가액을 평가합니다.
✔️ 차량 등록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차량 연식 + 모델 + 주행거리 + 사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차량가액을 책정합니다.
✅ 예시
- 2017년식 아반떼 AD, 주행거리 10만 km → 약 650만 원
→ 매월 650만 × 0.004167 = 27,085원 소득으로 인정됨 - 2021년식 카니발 하이리무진 → 시세 3,000만 원 → 매월 환산액 125,000원 이상
→ 중위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가능성 높음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담 팁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차량 등록증 사본
✅ 실제 차량 시세 조회 (KB차차차, 엔카 등에서 확인 가능)
✅ 생업용/장애인용일 경우: 증빙서류 준비
✅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가족공동인지 확인
✅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상담 시 “경차 예외 적용 요청”
💬 상담 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차량은 있는데 경차이고 7년 된 중고차예요.
생업용으로 쓰고 있고, 수급신청 가능 여부 확인받고 싶습니다.”
→ 이렇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차량 감면 가능성까지 안내해줍니다.
📌 무조건 "자동차 있으니 안 됩니다"가 아니라
❗ “예외 사유 설명 + 증빙”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수급자 판정 가능성 높아집니다.
✅ 결론 – “자동차가 있다고 수급을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현재, 자동차 소유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차량의 '현재 가치'와 '용도'
✔️ 시세가 낮거나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인정
✔️ 1,600cc 이하 경차나 10년 이상된 차량은 대부분 수급 대상 유지 가능
👉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량이 수급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신다면,
👉 차량 정보 +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몰라서 포기하지 말고,
알고 준비해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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