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 이후 월세로 살게 되셨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50~6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주거급여’ 제도였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보조해주고, 자가 주택 거주자는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됐고, 지역별 지급액도 상향 조정됐어요.
오늘 이 글에서 정확한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지역별 월 최대 지원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주거급여란?
-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 지역별 지급액 (임차급여 기준)
-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월세 사는 분은 → 월 임대료 지원
✔️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 집수리비(수선비)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 ① 소득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 | 1,111,960원 |
2인 | 1,849,840원 |
3인 | 2,385,400원 |
4인 | 2,920,760원 |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독립된 가구 소득만 판단
✅ ② 재산 기준
-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1천만 원 이하
※ 자동차는 1,680만 원 이하 1대 허용
✔️ 전세/월세 거주자는 임차료 계약서 필수

3. 지역별 지급액 (임차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권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표 [1인/2인/3인/4인/5인]
1급지 (서울특별시) | 340,000원 | 420,000원 | 520,000원 | 590,000원 | 640,000원 |
2급지 (수도권·광역시 일부) | 290,000원 | 370,000원 | 440,000원 | 510,000원 | 570,000원 |
3급지 (지방 중소도시) | 240,000원 | 320,000원 | 390,000원 | 460,000원 | 510,000원 |
4급지 (농어촌 등) | 200,000원 | 270,000원 | 340,000원 | 410,000원 | 460,000원 |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
✔️ 초과 시에는 상한액까지만 지원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비용)
자가 소유자는 월세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수선유지 지원금액
경·보수 | 연 457만 원 한도 |
중간 보수 | 연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 최대 1,241만 원 (3년에 1회) |
✔️ 노후화된 욕실, 보일러, 지붕, 창호 등 수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조사 후 보수 등급 산정

5.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월세일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인(세입자) 또는 자가 소유자 모두 신청 가능
✔️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60일 내 통보

✅ 마무리하며
지금도 매달 월세 내느라 허덕이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주거비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예요.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원까지 지원
✔️ 집 수리비도 연 800만 원 넘게 지원
✔️ 한 번 신청만 하면 1년 자동 연장도 가능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당신도 대상자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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