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월세 부담이 커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출퇴근에 사용하는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자동차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재산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cc 미만 승용차와 500만원 미만 차량은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심사할 때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4.17%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주요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기량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차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완화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2500cc 일반 승용차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동차 가격이 500만원이면 주거급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자동차는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00만원인 자동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면
- 자동차 평가금액: 4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400만원
월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면
- 자동차 평가금액: 400만원
- 공제 전 월 소득환산액: 16만 6,800원
두 경우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실제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평가금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중고차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만 보고 주거급여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2026년 다자녀 가구와 화물차 기준도 달라졌을까?
2026년에는 일부 자동차 재산기준이 추가로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완화 기준이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배기량 2500cc 미만
- 7인승 이상 차량
-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도 완화되었습니다.
일정한 규격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동차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할까?
자동차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만 834원
- 2인 가구: 201만 5,660원
- 3인 가구: 257만 2,337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5인 가구: 362만 7,225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공제를 적용하고,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상담받으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자동차가 있다고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과 배기량, 연식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완화된 재산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일부 승합·화물차의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차량의 정확한 평가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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