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자녀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요건·부양 여부·중복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 나이보다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녀의 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직계존속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소득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 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로 살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부모님 기본공제와 카드 사용액은 한 사람만 적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나눠 공제하거나 중복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카드 명의 사용액만 해당합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부모님 명의의 공제 대상 소비 지출
부모님이 자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이미 자녀 카드 사용액으로 반영됩니다. 누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했는지보다 결제수단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홈택스 자료 제공동의 방법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조회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녀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하거나, 인증서·신분증 등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동의가 끝나면 자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조회된다고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까지 확인한 뒤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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